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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관리자 2021년 10월 18일 18:00 조회 453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10/21부터)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아의 등, 하원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실시 과태료(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등, 하원이나 유치원 방문시 유치원앞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정차 하시기 바랍니다.